담양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973건, 총 18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