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주시 전 지역에 적용된다.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되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