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