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금이 하나 있다. 바로 지방소득세다.지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탓에, ‘국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소득세액의 10%
용인특례시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
다음 달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 전역이 해당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속초시가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주거 목적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과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해당 안내 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해마다 납세자들이 단골로 빠뜨리거나 항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를 신고마감 전 예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 추징과 함께 수정신고한 사례를 비롯해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 한 사례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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