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이들 중 44명이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