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일반응시자의 경우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