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화재 위험 시설 등을 제한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안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 시설, 특수 가연물의 저장소, 화재 위험 시설 등을 제한해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