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현재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