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단체를 말한다.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정 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나 용역,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또 지난 2024년 종료됐던 인건비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