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이 39세까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원 혜택기간도 최장 3년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의 적용 연령을 지난 해부터 확대하면서 제주에 정착한 청년들의 혜택 기간이 넓어졌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제주 지원으로 나뉜다.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를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2년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