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콕코인’ 사건을 주도한 대표가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콕재단 운영자 50대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단계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48만5000명으로부터 2조4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에 따른 피해자는 90만명, 피해금액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금융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