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출입 체계 재정비 및 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태’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