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