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