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