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만9764건 ․ 17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을 비롯해 택시 면허, 통신판매업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면허가 해당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