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법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었다는 점이다.기존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반면, 새로운 국가유산법에서는 원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형적무형적 가치의 전승,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 지역성과 다양성 등의 단어가 새롭게 들어왔다.그동안 이 원형이란 단어는 수많은 논쟁을 가져왔다.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과연 나라는 사람의 원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