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