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올해 부과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55억 200만 원보다 3억 3,400만원(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