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공표 금지 대상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금지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압도’ 등 표현을 사용해 판세를 전하는 행위도 제한된다.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의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