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분들이 ‘주민세 개인분’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생기며, 법인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