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무더위 시작되는 7월, 우리 지역의 기반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속인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은 도로 정비, 복지시설 운영,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2025년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