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