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은 제외된다.매월 1일부터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