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