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