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5월 한 달간 상록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량,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 등이다.해당 차량에 대한 ▲ 외관·발견 장소 ▲ 방치 기간 ▲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 그 밖에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단속반원은 주민의 신고 접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