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8일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급증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관세청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