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한 조사 결과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대상이라면,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