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해당 지침은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