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양구군의 2024년도 2/4분기 생활 인구는 총 10만 657명으로, 주민등록인구 2만 890명과 체류 인구 7만 9,144명, 외국인 6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양구군의 체류 인구는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