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