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