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16곳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1곳,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 2곳, 폐수배출시설 7곳, 기타수질오염원 6곳 등이다.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청문은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