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총 2만 1,280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1000원, 벽보는 20장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