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원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는 제도다.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골재채취 허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등 9종이다.시 관계자는 “민원 빈도가 높고 부서 간 협의가 필수적인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