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