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