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