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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임대료 상승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짐에 따라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자산은 1
예천군은 30일부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원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
    충남 계룡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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