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