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며 학교 배치 결정을 잘못 내려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했다.시는 2019년 2월 사업부지 내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