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