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동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