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