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정부가 1년 넘게 씨름했던 ‘산집법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된다. 11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불구, 규제에 가로막혀 애를 태웠던 울산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 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