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내에서 12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충북경찰청은 6· 3지방선거와 관련해 1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등 선거 혼탁행위가 66명으로 절반이상을 하지하고 있다.그외 선거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건이다.경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6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