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오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떴다방’에서는 공짜 선물, 효도 관광, 무료 공연, 식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이에 하동군은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홍보반을 구성해 마을회관 319개소를 대상으로 떴다방 영업 형태 및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및 신고 요령, 식품과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