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난임 부부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