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실제로 감리방해는 ‘19~’23 0건에서 ‘24년이후 4건, 외부감사방해의 경우는 ‘19~’23 연평균 2.6건에서 ‘24년 6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