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